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 9.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법규과-17 서면법규과-17 서면법규과17 20140109 201401 2014 01 09
요지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3.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신탁이「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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