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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2. 1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186 징세과-186 징세과186 20140212 201402 2014 02 12

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70, 2008.0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 조세정책과-170, 2008.02.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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