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 24.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징세과-106 징세과-106 징세과106 20140124 201401 2014 01 24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34, 2000.01.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 2000.01.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는 법령개정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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