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2. 27.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징세과-1891 징세과-1891 징세과1891 20131227 201312 2013 12 27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03, 2011.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03, 2011.05.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 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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