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2. 27.
조세채권자 상호간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징세과-1890 징세과-1890 징세과1890 20131227 201312 2013 12 27
요지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87, 2009.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87, 2009.04.23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