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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2. 27.

조세채권자 상호간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징세과-1890 징세과-1890 징세과1890 20131227 201312 2013 12 27

요지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87, 2009.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87, 2009.04.23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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