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7.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법인세과-53 법인세과-53 법인세과53 20140207 201402 2014 02 07
요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법인2008-0042, 2008.11.20.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