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2. 6.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20140206 201402 2014 02 06
요지
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498,2008.9.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498,2008.9.17.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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