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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2. 7.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 공제방법

서면법규과-126 서면법규과-126 서면법규과126 20140207 201402 2014 02 07

요지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본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합병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괄호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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