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1. 20.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인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363 서면법규과-1363 서면법규과1363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인도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는 인도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 하게 납부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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