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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4. 2. 25.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법규과-169 법규과-169 법규과169 20140225 201402 2014 02 25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경우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공단이 국가가 관리하는 xx기금의 관리·운용 수탁자로서 동업기업에 참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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