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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1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부동산납세과-85 부동산납세과-85 부동산납세과85 20140214 201402 2014 02 14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6, 200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6, 2007.10.17.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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