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18.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89 부동산납세과-89 부동산납세과89 20140218 201402 2014 02 18

요지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대지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으로「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89 부동산납세과-89 부동산납세과89 20140218 201402 2014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