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2. 18.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89 부동산납세과-89 부동산납세과89 20140218 201402 2014 02 18
요지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대지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으로「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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