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20.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9 서면법규과-49 서면법규과49 20140120 201401 2014 01 20
요지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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