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2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60 서면법규과-60 서면법규과60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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