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2. 16.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서면법규과-1361 서면법규과-1361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201312 2013 12 16
요지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본문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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