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가액 및 영업권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530 법규법인2013-530 법규법인2013530 20131226 201312 2013 12 26
요지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양수도당시 시가이며, 양수법인이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양수대가는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백화점 등에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납품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양도법인이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법인세법상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아직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해당 백화점(이하 “특정매장”이라 함)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사업양수도로 인해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에 해당 상품(이하 “반품재고”라 함)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양수법인이 반품재고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반품재고와 동종의 다른 재고자산이 각각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종의 재고자산을 보관 장소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품재고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일 현재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업양수대가 중「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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