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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 5.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501 법규법인2013-501 법규법인2013501 20140105 201401 2014 01 05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분할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까지 균등하게 손금 산입

본문

2010.7.1.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같은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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