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2. 16.
타사의 포인트를 자사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고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3-417 법규법인2013-417 법규법인2013417 20131216 201312 2013 12 16
요지
카드사 고객의 포인트 전환요청에 따라 소매업자가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카드사 고객이 자사의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카드사의 포인트를 해당 법인의 포인트로 전환 요청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그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전환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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