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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2. 24.

물류산업 영위 법인의 하역・이송・보관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400 서면법규과-1400 서면법규과1400 20131224 201312 2013 12 24

요지

물류산업 영위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본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석탄 등을 하역·이송·보관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부두에 설치되어 지정된 레일 위에서만 이동하면서 선박에 적재된 석탄 등을 하역하여 이송시설로 투입하는 버켓체인 방식의 언로더(Unloader), 하역된 석탄 등을 보관시설까지 이송하는 밀폐형 컨베이어벨트 및 이송된 석탄 등을 보관하는 돔 사일로(Silo)식 탱크시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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