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 29.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서면법규과-84 서면법규과-84 서면법규과84 20140129 201401 2014 01 29
요지
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 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봄
본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 도입 전에 손금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K-IFRS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법인세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산입 상당액을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보험업법」제118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제30조 제2항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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