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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1. 28.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

법규법인2013-482 법규법인2013-482 법규법인2013482 20131128 201311 2013 11 28

요지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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