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1. 28.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법규법인2013-254 법규법인2013-254 법규법인2013254 20131128 201311 2013 11 28
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본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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