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1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22601-1383 부가22601-1383 부가226011383 19860711 198607 1986 07 11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3월분 거래에 대하여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중 X제품, Y제품과 Z제품중 300개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제품중 100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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