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2. 27.
투자 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 방법
법인세과-79 법인세과-79 법인세과79 20140227 201402 2014 02 27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14.1.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2013.12.31. 이전 투자분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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