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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1. 13.

임원이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43 원천세과-543 원천세과543 20131113 201311 2013 11 13

요지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일46011-11906, 2003.12.26.; 서이46012-12368, 2002.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06, 2003.12.26.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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