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7.
도축장을 영위하는 허가권(동의서) 매입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64 부가가치세과-164 부가가치세과164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사업장 폐업에 동의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폐업을 동의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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