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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7.

차량매각분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택시감차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5 부가가치세과-165 부가가치세과165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001, 2008.09.0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001, 2008.09.0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2006.01.1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소각시설 등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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