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7.
조세특례제한법 제160조의9 제1항 구리스크랩의 범위에 구리동선(CCR) 및 전선스크랩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9 부가가치세과-159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 스크랩 등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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