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7.
국가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사가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70 부가가치세과-170 부가가치세과170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국가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318, 2007.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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