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2. 17.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7 부가가치세과-117 부가가치세과117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6, 2013.09.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6, 2013.09.2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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