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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

부가가치세과-80 부가가치세과-80 부가가치세과80 20140128 201401 2014 01 2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선주와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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