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8.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 부가가치세과-78 부가가치세과78 20140128 201401 2014 01 28
요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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