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87 부가가치세과-87 부가가치세과87 20140128 201401 2014 01 28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갑법인 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그 산하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 갑법인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갑법인의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법 제21조는 현행 제57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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