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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2. 17.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의 경우 수출의 범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2 부가가치세과-122 부가가치세과122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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