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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2. 17.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5 부가가치세과-125 부가가치세과125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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