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24 부가가치세과-124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1, 2000.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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