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2. 17.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8 부가가치세과-118 부가가치세과118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고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