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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2. 17.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부가가치세과-114 부가가치세과-114 부가가치세과114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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