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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2. 17.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26 부가가치세과-126 부가가치세과126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7-0-11(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나 전․답 등을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해당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유상의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1. 임차인(골프장 운영자 등)은 토지의 조성․개발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토지의 조성․개발공사가 완료된 때에 토지의 조성․개발공사용역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임차인이 공급한 토지조성공사 용역의 가액을 임대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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