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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2. 17.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1 부가가치세과-121 부가가치세과121 20140217 201402 2014 02 17

요지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법률 제12173호, 2014.1.1)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4.1.1.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난방공급 방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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