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 2.
낚시 어선업 신고 시점 이후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세유류 공급가능 여부
서면법규과-2 서면법규과-2 서면법규과2 20140102 201401 2014 01 02
요지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 하는 시점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해당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10.12.3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가 개정된 이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 하는 시점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해당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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