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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 2.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법규부가2013-523 법규부가2013-523 법규부가2013523 20140102 201401 2014 01 02

요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고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능함. 다만,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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