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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 2.

계약의 변경이 없어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548 법규부가2013-548 법규부가2013548 20140102 201401 2014 01 02

요지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없이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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