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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 18.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531 법규부가2013-531 법규부가2013531 20140118 201401 2014 01 18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기숙사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는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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