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3. 4.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규부가2014-9 법규부가2014-9 법규부가20149 20140304 201403 2014 03 04
요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증감사유가 폐업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본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 전에 하도급업자와의 하도급대금 부당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하도급업자의 폐업일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