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3. 13.

사업비분담액을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36 법규부가2014-36 법규부가201436 20140313 201403 2014 03 13

요지

오염토양을 복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이를 대행함으로써 그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매입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오염토양 개선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가와 신청인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비를 각각 부담하기로 사전협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에 따라 사업비 부담자에게 사업분담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비분담액을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36 법규부가2014-36 법규부가201436 20140313 201403 2014 03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