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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3. 7.

공익단체의 실비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75 법규부가2014-75 법규부가201475 20140307 201403 2014 03 07

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경기단체로부터 소속 선수의 도핑검사 등을 의뢰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고 경기단체로부터 시료채취 대행비용과 분석비용을 구분징수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분석비용을 단순납입대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시료채취 대행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대행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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