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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3. 4.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여부

서면법규과-186 서면법규과-186 서면법규과186 20140304 201403 2014 03 04

요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대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방위산업체의 지정 신청 시 지정요건을 사실은폐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여 지정받음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취소의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방위사업체의 지정취소의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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