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3. 9.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111 소득세과-111 소득세과111 20140309 201403 2014 03 09
요지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법인46012-9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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