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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9. 5.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 포함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120905 201209 2012 09 05

요지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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